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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생활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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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' 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안내
작성자 이혜순 등록일 23.11.30 조회수 17
첨부파일
신구대조_(11월).hwpx (86.41KB) (다운횟수:3)

교육부 고시 제2023-28 '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' 가 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, 학칙 제·개정위원회, 교원 및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 

첨부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(안) 및 신구대조표를 확인하시고 링크를 통해 설문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 

1. 학생 : https://naver.me/5OG7rFf0

2. 학부모: https://naver.me/5fjQfn0V

2. 교원: https://naver.me/FsKtBlAI

 

 

**주요 내용

.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반영

1) 12조제6항 제3호 및 제4(학생분리)

2) 12조제9(물품분리)

. 15조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추가 : 문구용 커터칼, 전동킥보드, 녹음기

. 학생 징계 기준 항목 추가 및 이동

1) 고시 내용 반영에 따른 항목 추가 : 6, 7, 46, 47

2) 학교폭력 예방법, 교원지위법 관련 항목 추가 : 49, 50, 51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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